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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방법
법인22601-208생산일자 1988.01.2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공익법인의 접대비 시부인 계산 시 자본금 계산 방법

[사례]

 가. 재단법인 설립시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출자받음.

  A투자주식 500,000 자본금(등기일) 500,000

 나. 투자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당 받음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임)

  A투자주식 500,000 자본금(등기) 500,000

 다. 무상주 매각

  현금 500,000 A주식 500,000

 라. 새로운 주식 매입

  B주식 500,000 현금 5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