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취득 소요자금을 우리사주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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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취득 소요자금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법인22601-2093생산일자 1988.07.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여부.
[질의1]
동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인출 경우 인출일기준으로 미상환잔액만 대상인지 당초 대여금 전액이 대상인지 여부.
[질의2]
주식을 1년이상 예탁후 인출할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 금액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