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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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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209생산일자 1988.01.2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59, 1988.01.13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59, 1988.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대출”을 받을 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운용요강 제2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법인의 소득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의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