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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제품 시험제작 등 소요비용 등 시험연구비의 손금산입 가능 범위
법인22601-2123생산일자 1988.07.29.
AI 요약
요지
신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신기술의 개발ㆍ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이연자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9월 설립된 외부법인임.

 A(전자제품) ,B(기계가공품) 생산을 위하여 시설기간중에 시험비가 발생함.

  -A제품은 1987년 말부터 갑사에 위탁임가공한 제품을 을사에 판매하고 있음

  -B제품은 자작목표로 건설, 시술습득 중에 있으며 1989년 03월부터 자작 판매할 계획 임.

이 경우 1988년 시험비등의 손금산입 가능한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