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간예납 개시일부터 법인세 전액 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간예납 개시일부터 법인세 전액 감면 시 중간예납 계산방법
법인22601-2126생산일자 1988.07.29.
AI 요약
요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인은 법인세 감면세액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이므로 당해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해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중간예납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세액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동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

 -중간예납 개시일부터 법인세 전액 감면시 중간예납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