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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자산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기 등
법인22601-2127생산일자 1988.07.29.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한 경우 실질적인 기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법인소유토지의 소유권을 출자임원에 이전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법인세법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내역

(ㄱ)

(ㄴ)

 가. 1971년 03월 10일 : 실질적인 소유자는 법인이나 출자임원 명의로 등기(법인의 차고지로 사용)

 나. 1984년 05월 21일 : 법인이 다른 소재지로 이전

 다. 1984년 06월 01일 : 출자임원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후 개인사업에 사용 (건물의 준공일 1984년 11월 30일)

 라. 1986년 07월 02일 : (ㄱ)의 토지 제3자에게 양도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장부가액변동없이 기장되어 있음.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법인 소유임이 명백할 경우 양도시기 여부.

 (갑설)

  -법인의 이전일인 1984년 05월 21일

 (을설)

  -건축허가일인 1984년 06월 01일

 (병설)

  -건물준공일인 1984년 11월 30일

 (정설)

  -제3자에 양도한 (ㄱ)토지는 1986년 07월 02일이고, (ㄴ)토지는 양도일 미도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