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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염색가공료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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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염색가공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2136생산일자 1988.07.3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을)

원단,염료공급 염색업자

 -갑과을은 특수관계자

 -(을)의 작업착오로 초과염색분에 대하여는 염색가공료를 받지 못하고(갑)에게 염색된 원단을 반환

 -(갑)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분에 대하여는 염색가공료를 받지 아니함.

상기의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