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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즉시상각의제에서 금형의 고유 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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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즉시상각의제에서 금형의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자산 해당여부
법인22601-2137생산일자 1988.07.30.
AI 요약
요지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즉시상각의 제시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2318, 1985.07.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18, 1985.07.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용 신발(특수화, 작업화)을 수출하는 업체로 주문품에 따라 갑되 절단용 철형을 외주제작하여 재단시 사용하며 반복주문이 거의 없어 1회 사용한 철형은 재주문이 없는 한 폐기상태로 보관하고 있음.

이 경우 철형의 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