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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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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등
법인22601-2140생산일자 1988.07.30.
AI 요약
요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수입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지급하는 부동산 임차료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지급하는 부동산 임차표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 영위 법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평수를 증평한 경우에 증가된 부분의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계약서상에 매월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수입금액 계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임차인이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

○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