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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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보관 시 소득처분법인22601-2141생산일자 1988.07.30.
AI 요약
요지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동 매출액과 동 어음금액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동 매출액과 동 어음금액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처분하는 것이나, 동 어음이 매출누락분에 대한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