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매대금 어음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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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매대금 어음결제 시법인22601-2143생산일자 1988.07.30.
AI 요약
요지
주식매입 시 매입가액 결정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산입하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 자산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외에는 동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가. 대금
-계약당일에 일부 수령
-잔여분은 만기일 계약이후 매3월마다 1년 6개월이내 6회분하며 매매가액과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어음교부.
나. 주식의 이전
-매매대금과 어음수령시 권리이전
- 주권은 어음결재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결재시마다 반환
[질의1]
매입자~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고 원천징수 여부.
[질의2]
매도자~이자상당액 수입이자 인지 주식양도가액인지 여부.
[질의3]
원금과 이자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