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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취득 토지의 공장건설 준공 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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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취득 토지의 공장건설 준공 후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상여부
법인22601-2187생산일자 1988.08.04.
AI 요약
요지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내용(법인22601-3470, 1987.12.2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70, 1987.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취득한 토지의 공장건설 준공 후 지급된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