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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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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 범위
법인22601-2188생산일자 1988.08.04.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 실례가 있고, 당해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해석 (소득22601-401, 1987.05.15)을 참고. 붙임 : ※ 소득22601-401, 1987.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