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6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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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6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방법법인22601-2200생산일자 1988.08.05.
AI 요약
요지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813호)제1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업연도의 경고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행령 부틱 제10조(11813호)에서 1986사업연도분에 대한 가지급등의 적수여부
-1986년 12월31일 현재의 잔액×사업연도일수
-1986년 12월31일 현재의 잔액×발생일부터의일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813호) 제1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