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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비를 종업원에게 징수 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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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관리비를 종업원에게 징수 시 특별부가세 면제되는 업무용자산 해당여부
법인22601-2201생산일자 1988.08.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사택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동 사택의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사택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에게 회사의 사택을 제공하고 사택관리비(청소 및 환경정리)명목으로 유지비 중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대상(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인 업무용 자산인지 임대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