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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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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의미 여부
법인22601-2239생산일자 1988.08.10.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차변합계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923(1987.04.1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923, 1987.04.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내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의미.

  (갑설)

   -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대차대조표의 차변합계액이다.

  (을설)

   - 공고된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액에서 환율조정차 금액(기업회계와 세법규정 간의 단순 조정 계정임)을 제외한 세무계산상의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이다.

  (병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의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액에서 당해 과세 년도까지의 세무계산사의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가감 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법인22601-923, 1987.04.15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차변합계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