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주사원에게 임원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주사원에게 임원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시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2245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사용인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임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함으로서 그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사용인의 급여수준 보다 높은 임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하므로서 그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사원을 임원에 준하는 직무로 보고 임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사원급여와 임원급여 차액의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