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에서 사업용 자산의 증설,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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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에서 사업용 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여부 등법인22601-2247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축산업의 사업용자산인 착유용 송아지를 사육하기 위한 착유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축산업의 사업용자산인 착유용 송아지를 사육하기 위한 착유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의 경우 고정자산의 유무(또는 착유우)계정으로 대체되는 재고자산속의 육성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바 이의시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