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충당금 설정가능한 당해법인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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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 설정가능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 해당 여부법인22601-2274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때에는 대손충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 (법인1264.21-2510, 1984.07.2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10, 1984.07.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충당금의 설정
- 제품판매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 : 이자수수
- 거래처의 시설지원을 위한 대여금 : 이자수수
[질의1]
대손충당금 설정가능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 해당여부
[질의2]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도 충당금 설정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1...14
※ 법인1264.21-2510, 1984.07.28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때에는 대손충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