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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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법인22601-2280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재소득22601-612, 1987.0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612, 1987.07.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손익계상
- 중도양도 시 공제받는 세액은.
- 중도 매입하여 만기상환 시 공제되니 아니하는 부분의 세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소득22601-612, 1987.07.27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최종 상환시 원천징수된 세액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것임. 따라서 국세청장의 법규해석중 법인22601-3463(85.11.20), 법인22601-3871(85.12.23) 및 법인22601-748(86.3.6)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