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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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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284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1264,21-1716, 1984.05.22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716, 1984.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의 상업재해로 사망 시 위자료, 장례비, 수익 상실금 일체를 지불키로 쌍방 합위하여 합의서를 작성 시, 사망한 자녀의 학자금 보조를 요청하여 중, 고등, 전문, 대학교 진학 시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손비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