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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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적수계산법인22601-2285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2200, 1988.08.0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00, 1988.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적수 계산함에 있어 1986.12.31 현재 가지급금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 경과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