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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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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적수계산
법인22601-2285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2200, 1988.08.0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00, 1988.08.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적수 계산함에 있어 1986.12.31 현재 가지급금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 경과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