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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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 여부법인22601-2286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고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1264.21-1091, 1982.04.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091, 1982.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 법인세 신고시
- 손익계산서에는 법인세 등을 계상하겨 당기순이익 산출
- 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 법인세를 계상누락
○ B/S 당기순이익과 P/L당자순이익이 법인세 등만큼 상이하며 결산 공고는 B/S대로 공고할 경우 적법한 공고인지의 여부
※ 법인1264.21-1091, 1982.04.07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고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