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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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시 증자소득 공제 여부법인22601-2287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금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주식취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4-9...10의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시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기존일반 매입분에 대해 배전된 진수를 청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9...10의3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9...10의3 [주식취득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금을 포함한다.
② 영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는 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하고, 매입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