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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 수입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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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 수입금액의 범위 등
법인22601-2290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당해 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규정은 동호 “가”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계속 검토 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목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의 기준

 가. 수입금액. (원유, 소 등의 매각 포함)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5년 이상 경영한 부동산 인지.

 다. 5년 이상 경영한 경우 부동산 범위.

  (1) 별표1의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 범위’이상의 초지 조성 부동산은.

  (2) 부대시설 및 동 토지

  (3) 국가기관에서 국립공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제59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