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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의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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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기기의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대여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22601-2291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통신기기(컴퓨터, 팩시밀러 등)의 대여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각 호별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통신기기 (컴퓨터, 팩시밀리 등. 국산정보 통신기기)를 대여하는 업체임.

 가. 대여방식 : 운용리스 방법

 나. 대여기간 : 06월~ 5년

 다. 임대기간 만료시

  (1) 반환

  (2) 취득가액 10%로 재 임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양수도 가능)

[질의사항]

 가. 동 기기의 내용 연수 적용은.

 나. 임대기간 만료 시 취득가격의 5%로 이윤자에게 재 임대 하는 경우는 임대차 회계처리가 적용되는지 금융리스에 준해 회계 처리하는지.

 다. 대여자산 강가상각비를 당해 유형 자실 상각방법과 동일한 벙법이 억용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