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신기기의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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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기기의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대여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법인22601-2291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통신기기(컴퓨터, 팩시밀러 등)의 대여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각 호별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통신기기 (컴퓨터, 팩시밀리 등. 국산정보 통신기기)를 대여하는 업체임.
가. 대여방식 : 운용리스 방법
나. 대여기간 : 06월~ 5년
다. 임대기간 만료시
(1) 반환
(2) 취득가액 10%로 재 임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양수도 가능)
[질의사항]
가. 동 기기의 내용 연수 적용은.
나. 임대기간 만료 시 취득가격의 5%로 이윤자에게 재 임대 하는 경우는 임대차 회계처리가 적용되는지 금융리스에 준해 회계 처리하는지.
다. 대여자산 강가상각비를 당해 유형 자실 상각방법과 동일한 벙법이 억용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