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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자기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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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자기자본적수의 배수 적용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22601-2310생산일자 1988.08.19.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와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177, 1987.05.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177, 1987.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 적수는 1986.12.31까지 3배로, 자기자본적수는 1987.01.01이후 2배로 계산한다고 규정 한 바 사업연도가 1986.1987년에 걸쳐있는 경우,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기간별로 계산하는지.

나. 주식취득, 가지급금 등 적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 이자율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