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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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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접대비 지출시 세법상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2335생산일자 1988.08.23.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접대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애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의 업무를 위한 접대비 지출

○ 대금의 지급

 - 법인은 신용카드 전표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출하고 종업원은 카드 결재일(30~50일 수)에 결재

 이 경우 회사의 지급 일이적법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