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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료에서 기본리스료의 손금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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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료에서 기본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 등
법인22601-2374생산일자 1988.08.24.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에 균등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3076, 1986.10.14, 법인22601-2828, 1987.10.22 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76, 1986.10.14 ※ 법인22601-2828, 1987.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운용리스에 의한 임차인의 기본리스료의 손금귀속시기.

 (1) 대금결제조건에 의한 지급시 손금

 (2)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나.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

  (조감법 부칙 :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