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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규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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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규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시 시가의 범위
법인22601-2375생산일자 1988.08.24.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가 아닌 다수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각각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매매의 실례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각각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한 경우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매매의 실례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가적용에 있어 동 주식을 감정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평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 할 경우 시가가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