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액 투자한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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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액 투자한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대여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법인22601-2379생산일자 1988.08.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각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 및 조작자금운영등의 실질관계에 의사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내국법인 -100% 투자-> 외국현지 법인
나. 내국법인 ORDER의 수주, 원부자재조달공급 기술용역의 제공 등 무역 증대
다. 운영관계
(1) 내국 법인 : 현지법인의 가동을 위한 주문, 원자재공급, 기순자의 파견
(2) 외국현지 법인 :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 기술자 등을 공급받아 봉제품 가공
라. 자금대여 내역
(1) 금액 : U$ 200,000
(2) ○○은행으로부터 승인
(3) 목적 : 현지법인의 운영자금
(4) 이율 : 년 10.5%
(5) 송금방법 ㅣU$ 150,000은 수출입은행의 자금으로 U$50,000은 내국법인자금으로 송금.
[질의사항]
○ 100%투자한 외국현지법인에 운영자금대여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