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취득자금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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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취득자금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 후 1년 내 주식인출 시 인정이자계산 시기법인22601-2419생산일자 1988.08.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2096, 1988.07.27), (법인22601-2369, 1988.08.24)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96, 1988.07.27 ※ 법인22601-2369, 1988.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 후 주식을 1년 이내 인출하였을 경우
[질의1]
인정이자계산 대상 시기는.
[질의2]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