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가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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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법인22601-241생산일자 1988.01.28.
AI 요약
요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기본통칙 2-10-25...17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시기)의 규정중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에서
- 확정된 날의 개념
(갑설)
- ‘확정된 날’이라 함은 매 보험년도의 말일을 말한다.
(을설)
- ‘확정된 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신고 및 추가납부하는 날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