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건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법인22601-2420생산일자 1988.08.27.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산입하므로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상당액을 자본적 지출로하여 원본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 = A, B공장건설착수(1987.01.01) ~ A공장건설완료(1987.10.30)
나. B = A, B공장건설착수(1987.01.01) ~ B공장건설완료(1988.01.30)
[질의]
A, B공장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은 분명하나 A, B공장 각각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불분명 A, B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