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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가 임가공한 제품 판매대가로 Royalty 지급시 적법여부
법인22601-2424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Royalty를 약정에 의하여 지급함에 있어 동 Royalty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 내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Royalty를 약정에 의하여 지급함에 있어 동 Royalty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가가 임가공한 제품을 판매하고 댓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Royalty를 지급시 적법여부

 Royalty = 판매이익 - 판매가격 X 일정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