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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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법인22601-2426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품외상매입 (5년거치일시상환조건)
- 담보제공요구
- 담보제공능력이 없어 특수관계자의 개인소유 부동산제공
- 담보물건사용 대가로 동일인에 금전무상대여
-> 무상대여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