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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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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인지 여부
법인22601-2447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누락된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누락된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면허 800만원에 양수

○ 법인의 자산계상금액 500만원

 -> 차액 300만원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