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가용버스를 사용인의 출퇴근에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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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용버스를 사용인의 출퇴근에 이용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비 여부법인22601-2448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 소유의 자가용버스를 사용인의 출퇴근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 소유의 자가용버스를 사용인의 출퇴근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개인소유의 버스
○ 출퇴근용으로 임차하여 임대료지금
->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댓가지급시 보고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