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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질의회신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출한 시설비의 손금 여부
법인22601-2450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국가기관에 시설비의 일부를 지출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기관에 기부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국가기관에 시설비의 일부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내에 공업용수 인입공사 시공

○ 비용중 일부를 현금으로 국가기관에 기부하고 공업용수를 사용수익

 -> 당해비용처리

  - 국가기관에 기증한 것으로 기부금

  -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