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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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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적수계산
법인22601-2451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적수계산은 취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한 날은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적수계산은 취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한 날은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에 있어 주식취득자금의 적수계산기준일

 -> 증권회사의 매매보고서상 기준일

 -> 대금결재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3조의2 【지금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