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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업무용 신축 건물을 분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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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업무용 신축 건물을 분양한 경우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2472생산일자 1988.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양할 경우 양도건물원가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이 매각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