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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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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시 시공일의 의미
법인22601-2477생산일자 1988.09.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한 내국인이 지방에서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한 내국인이 지방에서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공일”의 정의

가. 임야를 취득하고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공장부지 조성을 할 경우 그 부지조성에 착수한 날인지 여부

나. 건축허가를 얻어 공장건축에 착수한 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1...4 【시공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