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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방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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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방법 여부
법인22601-247생산일자 1988.01.28.
AI 요약
요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 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1983.12.31이전 취득분에 대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설립 시 또는 증자 시 액면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고,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주식에 대한 재평가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