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방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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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방법 여부법인22601-247생산일자 1988.01.28.
AI 요약
요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 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1983.12.31이전 취득분에 대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