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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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2498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1397, 1987.05.2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7, 1987.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지번 내에 임대APT와 상가 신축하여 상가 분양시
- 임대APT > 상각면적 일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