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 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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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제외 여부법인22601-2499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해석내용 (법인22601-2096, 1988.08.27 및 법인22601-2086, 1988.07.2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96, 1988.08.27 ※ 법인22601-2086, 198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