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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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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방법 여부
법인22601-2500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람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12.31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장부상 미수계상 한후, 1987.03.10 동 미수이자를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