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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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법인22601-2519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내용연수 9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장치)내용연수표(갑) 무기공업제품 제조업중 1713호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내용연수 9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35129”로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임.
가. 당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설비별 번호 1713 기타 무기화학 공업제품 제조설비를 적용하는지, 2310의 기타의 화학공업 제품 제조시설을 적용하는지
나. 요업, 토석제품 제조업의 경우 용해로와 기타설비로 구분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바 당사의 제조설비중 소결로가 있는 경우도 소결로와 기타설비로 구분하여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적용시의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장치)내용연수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