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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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2522생산일자 1988.09.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차익의 귀속내용이 불분명(토지의 실질적 거래사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토지등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 경우 학교법인에서 (주)을에 직접양도(60억)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면제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