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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
질의회신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22601-2524생산일자 1988.09.07.
AI 요약
요지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급한 월회비, 찬조금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