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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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법인22601-252생산일자 1988.01.28.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복구 공사도급금액중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시공하는 법인이 부단한 경우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5...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 수해복구 공사계약체결
- 총공사대금 : 11,000천원
- 공급가액 10,000
- VAT 1,000
- (계약서 부칙)
도급금액중 10% (1,000)은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 9,000
- VAT 900
[질의]
가. 공제된 1,000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나. 도급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1,000천원을 기부금 처리 하는지 여부
다. 도급액을 전액 수입계상시 노력동원 1,000천원은 법 제18조 제2항 3호 기부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5...18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